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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115 | 양도 | 2013-10-30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5(2013.10.30.)

세목

양도

요 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0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A아파트 취득(2008년까지 거주)

- 1998.05.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1.07.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2.12. B아파트 양도(양도소득세 150백만원 납부)

- 2013.07.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C오피스텔 취득 및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자로 등록하였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할때A조합원입주권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16) 생략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고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소득령 제155조 제17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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