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8 2020가단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28.부터 2010.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28.부터 2010. 9. 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