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12 2017가단1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