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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997 | 법인 | 1993-12-18
문서번호

법인46012-3997 (1993.12.18)

세목

법인

요 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당해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당해 종업원이 상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나목(1)의규정에 의거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종업원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공장으로부터 1Km 떨어진공에 420평을 구입함 - 종업원 : 80명

○ 종업원 소유차량이용시 2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점심식사후 배구, 족구, 축구등에 동 체육시설을 실제사용하고 있을 경우

-> 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나목(1)에 의거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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