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8: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 정차한 전동차 내에서 환승을 위하여 하차하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서 함께 하차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지하철 4호선 C역 CCTV),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