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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9: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충무로역까지 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타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몸을 밀착하고 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

1. 검거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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