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다른 중대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까지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