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199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7. 20. 기준 5,211,570원 채무와 이에 대한 손해금, 이자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