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가단2005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748,211원과 그 중 153,810,644원에 대하여는 1996. 3. 27.부터, 13,875,72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