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4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3:00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있는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경비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B 소속 상경 C에게 다가가 “저기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냐”고 말하고, 이에 C이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씹할, 반말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C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기소유예 1회),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의 태도(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