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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 11. 20.자 2018초기630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신청인

신청인 1 외 1인

신청인들의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주문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8. 26.자 압류처분,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3. 9. 16.자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1996. 12. 16.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추징 2,205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 ). 위 판결은 1997. 4. 17.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원래 신청외 1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2. 12. 24. 피고인의 장남 신청외 2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9. 7. 7. 신청인 2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각 부동산 중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818.9㎡(이하 ‘(주소 생략)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9. 10. 1. 신청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87. 4. 9. 신청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대한민국은 2013. 8. 26.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같은 해 9. 16.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신청인 1

1) 신청인 1은 1969. 10. 1.에 (주소 생략)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2 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건물 역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

3)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인이 아닌 신청인 1의 재산이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 1 명의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도 없다.

나. 신청인 2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 2 명의의 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도 없다.

다. 검사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신청인들이 아닌 피고인의 재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하여 위 각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3. 판단

가.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해당 여부

1) 법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죄는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 정한 ‘특정공무원범죄’에 해당한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의미하고,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의미하며, ‘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의미한다( 같은 법 제2조 ).

불법재산은 몰수하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 ),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 같은 법 제6조 ). 제6조 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조의2 ).

특정공무원범죄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7조 ).

2) 판단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신청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소갑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1은 1980. 4. 29.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당시 지번이 ‘(지번 생략)’이었던 것으로 보임)을 대금 5,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1980. 6. 24.경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이어서 뇌물을 수수한 것에 비해 앞선 시점일 뿐만 아니라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이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신청인 1은 (주소 생략) 토지를 1969. 10. 1. 취득하였는바, 이를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에서 정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주소 생략) 토지 위에 있던 구옥을 철거하고 신축된 것으로 보이는데(2019. 4. 18.자 준비서면 제20쪽 참조), 검사는 위 공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신청인 1은 위 공사에 150,000,000원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2020. 10. 12.자 참고서면 제4쪽 참조), 공매절차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250,632,000원으로 평가하였는바(2020. 9. 28.자 검찰 의견서에 첨부된 감정평가서 참조), 이 사건 건물이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건물이 국고로 지어졌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① 신청인들 측에서는 위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전직대통령의 사저 건축 공사비는 법률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건물과 달리 경호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 서울 서대문구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 같은 동 (지번 3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국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이 국고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차명재산을 곧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 기초하여 이를 곧바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무원범죄몰수법 제3조 제1항 에 따르면 불법재산은 몰수할 수 있으나, 피고인 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재산이나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고 한다)에게 서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고지하여야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검찰청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 소유의 재산이나 제3자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8조 ).

2) 공무원범죄몰수법 제6조 에 따르면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공무원범죄몰수법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범죄몰수법 제6조 에 따른 추징은 원칙적으로 범인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에서 ‘ 제6조 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검사는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이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제3자 명의의 차명재산을 곧바로 압류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주장하나,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추징보전명령과 형 집행의 일종인 추징재판의 집행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오히려 대법원은 제3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이후 추징보전명령을 본압류로 이전하여 달라는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 12.자 2015라1694 결정 , 대법원 2017. 5. 26.자 2017마194 결정 , 수원지방법원 2017. 1. 11.자 2015라1695 결정 , 대법원 2017. 5. 26.자 2017마195 결정 참조).

6) 차명재산에 대해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차명재산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추징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가합254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6. 20. 선고 2012나8439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577 판결 참조).

7) 검사는 대법원이 2017다214695 사건에서 차명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징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한 제3자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정이 주1) 있었는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단21361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2060592 판결 , 대법원 2017. 4. 28. 고지 2017다214695 판결 참조).

8) 차명재산을 곧바로 압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를 상대로 한 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 에 따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48조 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게 되는데, 이는 소제기 등의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한민국으로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추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

(별지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송영승 강상욱

주1) 유사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5293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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