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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17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된 수표 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였고 아직 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수표 부도를 낸 후 피해 회복 없이 해외로 출국하여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진 입국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도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수표 (I, K, M)를 회수하였고, 수표 수취인 AC과 일부 수표의 회수를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 기재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수표 발행 후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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