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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② 원 심 증인 T의 증언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약정서 (Q 이 피고인에게 D 철거권과 관련하여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 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원심 증인 Q도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약정서에 지문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사기 범행을 교사하며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초 교부 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였으며,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카드대금 등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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