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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1.13 2015가단212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15. 10.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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