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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5 2017가단684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17. 4.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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