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23:0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삼양로 33(길음동 1244)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및 신병처리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