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9 2020노926
감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란 의 ‘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부분을 ‘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