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097 | 상증 | 1989-08-22
문서번호
재산01254-3097 (1989.08.22)
세목
상증
요 지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회 신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현금ㆍ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산 01254-752, 1989년 02월 28일 참조)
○ 그런데 여기서 재평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단서의 비업무용 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상각자산 외의 자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상속세법상 별도로 정함이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