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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1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1. 20.부터, 피고 C는 2014.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D은 피고들에게, ① 2011. 11. 12. 변제기 2011. 12. 31., 이자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20,000,000원을, ② 같은 날 변제기 2012. 8. 31., 이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이 5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 및 D과 피고들 사이에 균등한 비율로 권리,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7,500,000원{(20,000,000원 50,000,000원) × 1/4}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4. 11. 20.부터, 피고 C는 2014. 1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D이 원고에게, 원고가 다시 피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입회인으로 차용증에 서명, 날인한 것 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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