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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8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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