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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4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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