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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451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4.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2013. 10. 4.자 영수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한 돈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근거: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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