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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0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광주 서구 C건물 112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 신발장 서랍 속에 넣어 놓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45만 원 정도로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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