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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425 | 양도 | 1994-12-28
문서번호

재일46014-3425 (1994.12.28)

세목

양도

요 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659, 1993.03.19)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659, 1993.03.1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주택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직장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코져 합니다.

○ 1989년 부터 ○○플라자 신축 공사(1989년, 대구 소재), 경북 골프장 조성 공사(1990년 ~ 1992년, 경북 왜관읍 소재, 대구에서 출퇴근 소요시간 35~45분)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89년도에 가입한 주택 청약예금이 1991년에 1순위가 되어 1991년부터 1992년 09월까지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에 20여 차려 신청하였으나 낙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구시 ○○공사가 1992년 10월 분양한 대구시 ○○지구택지(주택청약 예금자격 필요)를 1992년 10월 12일 분양 신청한 결과 당첨되어 1992년 10월 26일 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1992년 10월 이전 무주택자임)

○ 그러나 본인은 1992년 11월 14일 경북 골프장 조성공사 현자에서 부산 지하철 ○○공구 전배 발령을 받고 부산지하철 ○○공구에 근무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공급계약을 취소할까도 고려하였으나 택지공급 계약상 분양 신청금 8백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주택 청약 예금 대구 1순위도 복원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1992년 11월 25일 중도금을, 1992년 12월 28일 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1994년 02월 28일 건축 허가를 받아 1994년 11월 02일 준공검사를 득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

○ 부산에서 전세를 얻고 대구 집을 전세를 줄까도 생각하였으나 부산에서 대구 집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처 자식을 대구에 있게하고 본인만 부산에서 근무하기도 불편하여 집을 팔기로 결정하여 1994년 12월 05일 매매 계약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직장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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