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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4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7. 16:00경부터 18:15경까지 약 2시간 15분 동안 경산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보지를 보여 달라, 사람 사는 것 똑같다, 한 번 만나자”라고 계속하여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업무방해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젊은 여성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저속한 비어를 늘어놓으며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70을 넘은 피고인이 노년의 쓸쓸함과 허망함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신 탓에 통제력을 잃어 위와 같이 어이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만행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술을 끊고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틈틈이 산행과 일을 병행한 덕분에 조금씩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가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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