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상호이체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07 | 소득 | 2017-02-23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7(2017.02.23)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7(2017.02.23)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