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이22601-208 (1989.04.26)
세목
소득
요 지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 내에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임차료와 관리비를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2.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이익으로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3. 사택관리비와 상기 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택임차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주택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그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외국인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서 사규 또는 급여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등은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 소득세법시행령제8조&public_ilja=&public_no=&dem_no=국이22601-208&dem_ilja=19890426&chk2=2" target="_blank">및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근무 주택수당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제5의2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사택을 임차하여 당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사택임차료와 사택관리비의 과세여부.
※ 국이22601-132 (1989.03.14)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질의회신에 대한 재질의 사항임.
○ 당초 회신 요지
가. 사택임차료 : 근로소득에서 제외
나. 사택관리비 : 회사 임의 대납시 근로소득으로 전액 과세됨.(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아님)
○ 재질의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받는급여중, 회사의 사규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사택관리비를 해외근무수당과 합산하여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제5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