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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90 | 양도 | 1998-06-16
문서번호

재일46014-1090 (1998.06.16)

세목

양도

요 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7년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때, 각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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