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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143 | 양도 | 1990-11-05
문서번호

재일01254-2143 (1990.11.05)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505, 1989.02.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04월경 ○○ ○○구 ○○동 77-515번지(대지 24평,주거용건물)를 구입 생활하던 중 1990년 03월 19일부터 ○○도 ○○시 소재 ○○구치소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지가 너무 멀어서 처분하려하니 4,000만원은 받을수 있겠으나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고 하여(구입시 가격:2,000만원이었음) 이 집을 처분, 이사하려고 하는데, 저처럼 주거지에서 생활하다가 발령지가 너무 멀어 이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가 부괴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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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