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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13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522,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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