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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6 (2008. 04. 17)
세목
원천
요 지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20, 2006.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의 지적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라 상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사용자인당사가 모든 권리를 승계하며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발명진흥법제15조에서는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을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으로 한정하고 있음.
▷ 품종보호권 승인자 : 농림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립종자원장
품종보호권자의 효력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종업원이 직무발명으로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하여 사용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비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자금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받는 정착금ㆍ보로금 및 기타 금품 (2006. 12. 30. 개정)
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2006. 12. 30. 개정)
다.「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상금과 부상 (2006. 12. 30. 개정)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2007. 12. 31. 개정)
(1)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정착금 그 밖의 금품 (2006. 3. 24. 개정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한다)이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자가특허 등을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대하여 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그에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보상으로 본다.
1.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때에는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지급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종자산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자산업”이라 함은 종자를 육성·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작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3. “종자”라 함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말한다.
4. “품종”이라 함은 식물학상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2조의규정에 의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발현되는특성 중 한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증식될 수있는 것을 말한다.
5. “육성자”라 함은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자를 말한다.
6. “품종보호권”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가진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7. “품종보호권자”라 함은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8. “보호품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부여된 품종을 말한다.
○ 종자산업법 제55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①품종보호권은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있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품종보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영업소소재지)
2. 품종보호등록번호
3. 설정등록연월일
4.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한때에는 지체없이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311, 2007.09.21
귀 질의의 경우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이에 대하여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비과세 기타소득에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1팀-820, 2006.06.20
【질의】
o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이사)이며, 본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직무와 관련된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사용하여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o 특허법 제39조 제1항은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특허법 제40조제1항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또는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설정한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비과세소득의 대상에 “직무와 관련된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고규정하고 있음.
o 이 경우 산업재산권을 회사에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직무발명 보상금으로2억원을 일시에 받을 경우 비과세여부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별도로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3%를 사용료로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하거나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와 적정보상금 여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해당하는지, 회사의 지급규정,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사항이며,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매출기여 인센티브로 매년 해당 매출액의 일정액을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81, 2002.12.30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특허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