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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47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1:25경 오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문을 닫을 시간이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입구 쪽 벽면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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