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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320586
리스금 등
주문

1.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62,412 원 및 그 중 30,018,070원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고,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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