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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노23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년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주위의 추천에 따라 E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외출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입원이라 함은 질병에 대한 환자의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또는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와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한 경우와 현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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