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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도1537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 및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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