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2907 (1995.11.06)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74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 신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74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사실관계
○ 본인의 Client(이하 “명의신탁자”라 함)는 1974년 토지 “갑”(5필지임)을 취득하면서 등기 이전시 불가능하여 타인의 명의(이하 “수탁자”라 함)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 1995.07.0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토지 “갑”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할 계획입니다.
나. 질의 내용
(1) 증여세과세여부
명의신탁자가 1974년에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한 토지 “갑”을 양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를 질의합니다. 또한 1974년에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하였으므로 증여세부과제척기간에 만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명의신탁등기시점
국세청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무대책”(국세청 1995.07.19)에 따르면 “명의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라고 설명하는 중 명의신탁등기시점은 다음과 같은 주장 중 어느 것을 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갑)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등기 이전하는 때를 말함.
(을)
- 최초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때를 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