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7 2018가단10131
화물자동차등록명의변경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2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2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