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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3 2020가단11196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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