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별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55 | 양도 | 1994-02-18
문서번호
재일46014-455 (1994.02.18)
세목
양도
요 지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양도가액에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회 신
1.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 후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2.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체양도가액에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3. 소득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4.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