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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0 | 양도 | 1990-01-23
문서번호

재산01254-230 (1990.01.23)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신용보증기금에 재직중인 자로 당 기금외 4개 연합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10.16자부터 입주하라는 통보를 받아 1988.10.17자로 잔금을 완납하고 1988.11.15자로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아파트는 소방도로개설미비로 인하여 준공검사가 지연되어 1989. 04.18자로 준공검사를 필하고 1989.06.02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및 “조세감면쥬세법” 7조 7항에 의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주택 취득시기에 대하여 등기일자 기준, 또는 입주일자 기준, 또는 잔금청산일자등으로 한다는 이견이 있어 취득시기 및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참고자료

1) 주택규모 : 25.5평 (전용면적)

2) 주택자금 차이비처 : 주택은행 , 용도 - 주택취득자금

3) 1988년 10월 월정급여액 : 56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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