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23:2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북삼 쪽에서 상모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