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3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9. 5. 당시 배우자이던 C의 원고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어서 그 연대보증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데(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78150 판결 등 참조), 위 연대보증 당시 주채무자인 C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배우자였던 피고는 위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