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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을 기부하여 종합운동장을 건설시 기부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15 | 법인 | 1996-03-22
문서번호

법인46012-915 (1996.03.2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종합운동장의 건축비를 현금으로 기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 후 이를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시설물(종합운동장)의 건축비를 현금으로 기부하고 당해 시설물의 준공후 이를 20년간 무상사용ㆍ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을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받은 현금으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여 기부법인으로 하여금 20년간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부 기부를 한 경우 아래 의견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 기부채납현금을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대한 국가기부금으로 보아 기부 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계상

- 20년간 무상사용권을 획득하였으므로 이연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에 안분 하여 손금으로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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