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7 2014가단2220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9. 1.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9. 1.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