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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누7616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 내지 20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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