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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6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0. 서울시 구로구 구일로 18에 있는 주식회사 아크 디엔 씨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 달 간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우체국)

1. 영수증( 입 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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