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981 (1997.07.21)
세목
법인
요 지
통상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LP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제료는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같은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따라 LP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제료는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제32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회는 전국 LPG충전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통상산업부 산하단체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2조의2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정단체 입니다.
다. 우리회가 운영화고 있는 가스공제사업은 LP가스사업자가 판매금액에 따라 공제료(법 제32조의4 제2항의 공제분단금)를 납부하고 공제료율은 일반보험료율보다 낮게 책정 운영하고(공제규정 제6조 제2항 참조)사고에 대한 보상과 처리를 손해보험사보다 신속하게 적정보상함으로써 회원상호간에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을 배제한 순수한 가스사고 보상을 위하여 잉여금은 공제료 할인 등을 통해 LP가스 충전사업자에게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라. 현 관련법규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2에 의거하여 특별법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중 소분류상의 연금 및 공제업은(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총리령으로 정한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단서 7호의 기금조성 사업에 해당되어 수익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회가 운영중인 가스공제는 비수익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 제32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2조의4 【공제사업】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