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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노482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원심 판시 확정 판결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중임에도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동 종 전과 3회)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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