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9.23 2014가단1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H 대 417㎡ 중 피고 B는 6/21 지분, 피고 E, G는 각 4/21 지분, 피고 F은 1/2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남 강진군 H 대 417㎡을 망 I로부터 1993. 2. 20.경 480만 원에 매수하여 위 망 I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바, 위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F, G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