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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33 | 양도 | 1998-02-25
문서번호

재일46014-333 (1998.02.25)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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